투기과열지구 17곳,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금융 입력 2020-06-18 12:19
수정 2020-06-18 20:23
정순영 기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9일)부터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늘(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