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힘모아 서울시 절반 규모 공원 지켰다"
의정부 추동공원 전경. [사진=국토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5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6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7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9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
- 10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