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이들 품목의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하단/ 무허가 원액·허위 내용·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 급락한 120,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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