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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인데”…투기지구 묶이면서 잔금대출 못받을 판

부동산 입력 2020-06-23 17:48 수정 2020-06-23 17:56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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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청약한 건데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이 60~70%가 안 될 수 있다니 분양을 포기해야겠네요.” (인천서구 청약 당첨자 A씨)


6·17대책 전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비상에 걸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잔금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변경될까 우려하고 있다. 청약을 신청할 당시만 해도 비규제지역으로 LTV 70%까지 예상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LTV 40%(9억원 이하)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하반기 준공을 앞둔 인천 연수구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예비입주자들은 잔금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 6·17대책 바로 다음 날부터 은행창구에 몰리기도 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단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 사이에선 잔금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6·17대책 전후로 당첨자 발표가 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인천 부평구 ‘부평 SK뷰 해모로’, 경기 양주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등이다. 인천 서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인천 부평구와 경기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모두 오는 29일 계약을 앞두고 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6·17대책 시행 이전의 비율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부평 SK뷰 해모로와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 관계자들은 “중도금 6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확인했다.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관계자 역시 “아직 은행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중도금은 60%로 적용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바깥에 이른바 '떳다방' 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현재 당첨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입주 시점에 받아야 하는 잔금대출이다. 세 단지의 분양관계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종전 LTV 70%(비규제지역)에서 시세 기준 LTV 40~50%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2~3년 뒤라고 하지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겐 불안요소다. 다만 한 분양관계자는 “입주 때는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지금은 규제지역 대출 기준을 받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대출 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잔금대출시 LTV를 70%까지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당첨자들은 분양권 불법 전매까지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분양권을 사는 사람에게는 5년 전매제한에 중도금 대출 40%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전에 청약통장을 버리고서라도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미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이 물건으로 나와 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대책이 나오기 전만 해도 프리미엄 6,000만~7,000만원을 붙여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권은 2,000만~4,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에서 살 수 있지만 매수 문의보다는 매도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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