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서서 방어 논리를 마련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며,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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