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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총 25개사·1억4,996만주’

증권 입력 2020-06-30 09:3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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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7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전월 대비 27.6% 증가한 1억4,996만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66.4% 감소한 수준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25개사의 주식이 7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이하 코스피)시장에서 15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1억4,846만주가 각각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피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은 쎌마테라퓨틱스(17일)·진원생명과학(19일) 등 2곳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버추얼텍(1일)·에이루트(8일)·바른테크놀로지(11일)·바른전자(13일)·에스씨엠생명과학(17일)·젠큐릭스(25일) 등 23곳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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