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전국 입력 2020-07-01 08:15 김혜영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를 내려받으면 사업자는 정부가 만든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 당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jjss1234567@naver.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