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입력 2020-07-01 08:23
수정 2020-07-01 08:29
김혜영 기자
[사진=로이터통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공개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사실상 반중인사를 겨냥해 최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마카오에서 시행된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이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처벌이 무거워진 것이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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