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플러스] 금감원 분조위가 말하는 ‘허위·부실’ 라임펀드 투자제안서

금융 입력 2020-07-01 20:23 정순영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 나온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금융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제안서에 핵심 정보들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다는 이유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금감원 분조위가 사상 처음이자 역대 최고 비율인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인데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분조위 결정의 근겁니다.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4건 이외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곳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은행권에는 좀 부담스런 금액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분조위가 이번 회의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 규모는 1,900억원인데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을 100% 반환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서 판매사 대부분이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라임이 투자제안서에 총 11개나 되는 부실·허위 내용을 담아서 판매사들에 전달했고, 또 판매사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기자]

먼저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등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습니다. 이미 부실이 발생한 IIG의 과거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고, 목표수익률까지 7%로 명시해놨습니다. BAF펀드는 만기 6년으로 전환돼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월별 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TRS레버리지, 보험, 위험등급 등 허위‧부실로 기재했습니다.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했고,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대상인 모펀드의 수익률을 허위‧부실로 기재했습니다. 모펀드가 2018년 11월 설정됐음에도 2017년 11월부터 연환산수익률 9.25%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또 부실이 발생한 IIG에 상당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 기대수익률을 6% 수준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앵커]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라임사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봤던 분조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분조위는 법리적으로 사기 취소 적용 등도 고려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망의 고위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또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측면에서 사기 취소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DLF의 경우 이자율에 대해 부실하게 설명을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에서 판매됐더라도 장래 금리회복 가능성이 높았지만, 라임펀드는 IIG 펀드 자체가 이미 부실이 발생했고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부실·허위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했던 은행들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법리적으로 반론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한 2016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입니다.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피닉스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로 기재돼 이후 정기노선 인허가가 불허됐고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SK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정 다툼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양측의 조정안이 별 탈없이 수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inia96@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순영 기자 금융부

binia96@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