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6,000만원으로 상향

금융 입력 2020-07-06 19:41 양한나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