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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