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474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66건을 추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산은 용산 정비창 사업, 강남과 송파는 잠실MICE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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