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1조원 육박…납부대상 11만명 증가

전국 입력 2020-07-21 08:40 문다애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천4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dalov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