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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이통사 불법행위 도구로 전락…방통위·공정위에 제소"

산업·IT 입력 2020-07-23 17:42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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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통3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KMDA는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유통망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 돼 왔다"며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는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한 이용자를 유도,지시,조장하는 이 행위를 몸통 통신사는 불변의 법칙으로 지시하고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또 KMDA는 "소비자가 강제한 유지기간을 어기면 모든 책임을 유통인들에게 전가해 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하면서,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 구조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고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찾아 가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MDA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도 촉구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나 요금제 유지 기간 미준수 또는 단기 해지로 인한 차감 환수 등의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KMDA는 고객이 요금을 미납했다고 대리점 수수료를 전체 환수하는 행위, 영업을 통해 개통을 요청했는데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며 소명이나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KMDA는 "고객이 요금을 미납했다고 대리점 수수료를 전체 환수하는 행위, 영업을 통해 개통을 요청했는데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며 소명이나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행위,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안정화 라는 명분으로 하루에도 최대 22회의 판매 정책이 요동치게 하는 통신사의 과욕을 이젠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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