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추진위, 용역업체 형사고소 조치
추진위 “용역 업체가 토지주에 의도적 접근”
용역 업체 “대행사 측과 이미 논의된 사항”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지구 일원. [사진=서울경제TV]
[앵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 풍동지구가 지난 4월 고양시로부터 지역주택 도시개발사업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애태우던 곳이었죠.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이 최근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토지매입 용역 업체를 형사 고발하면서 첫 삽도 뜨기 전에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일인지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도시개발사업지로 허가를 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 풍동지구.
11만여㎡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 모인 1,600여명의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어제(23일) 토지매입 용역 업체를 형사 고소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토지매입을 진행한 용역 업체가 의도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해 조합측 자금을 더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싱크] 일산 식사 풍동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
“토지 매입의 용역사가 오히려 그 칼을 의뢰한 사람한테 겨눠서 사업을 못 가게 하려고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 조합원 1,632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용역 업체는 이와 관련해 “이미 업무 대행사 측과 논의된 사항이라며 토지주들이 시세 차이에 따라 땅값을 더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해당 부지 토지주 44명 가운데 17명이 추진위 측으로 최근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상 ‘매매잔금을 구역지정 접수 후 최장 2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계약가보다 3.3㎡당 50만~1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구역지정 접수’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아닌 만큼 계약해지가 성립되는 기준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김가영]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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