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달새 분양권 웃돈 4억…대구·부산은 2억 올라
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단지들은 수도권을 뛰어넘는 ‘억’소리 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1월에 대구에서 분양한 ‘빌리브스카이’ 단지 전용 84.89㎡(42층)는 올해 6월 8억3,000만원에 거래 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1월 6억4,814만원(19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새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1순위 분양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35대 1을 기록한바 있다.
오는 2021년 9월 입주 예정인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분양권에도 억대의 웃돈이 붙었다. 전용 84.95㎡(12층)는 지난 7월 13일에 7억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거래된 것보다 7,000만원 이상이 올랐고, 분양가(5억원) 보다 2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것이다.
부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 상승이 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54㎥(19층) 분양권은 지난 7월 6일 10억3,550만원에 거래되며 6월에 같은 면적 15층 거래가보다 한 달 만에 2억원 이상 올랐다. 수영구 남천동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전용 84.128㎥(26층)도 10억7,050만원으로 6월 20층보다 2억6,000만원 이상 올랐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122.89㎡분양권은 지난 5월 29층이 10억2,487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층이 14억4,115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사이에 4억1,628만원 뛰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도 크게 늘어난 모습니다. 한국감정원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서 분양권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6월 분양권 거래량이 전달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이 대전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월 3,690건으로 전달대비 389% 늘었다. 이어 부산이 7,565건(97.7%), 충남 2,621건(89.2%), 울산 461건(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 규제로 인해 지방 법인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과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9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10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