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의 빠른 지급과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손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5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와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반이 마련됩니다.
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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