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립니다.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과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진출이 쉽도록 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과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사업 등록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 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 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진입장벽과 가격규제 완화로 LNG 벙커링 시장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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