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신고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 등 계약사항 의무 신고
국회 본회의장.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이튿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당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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