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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워치] 우버·리프트, 고용 강제 법원 판결에 “영업 중단”

산업·IT 입력 2020-08-13 20:0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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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미국의 1·2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데 따른 반발로 풀이됩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프트의 사장이자 공동 창업자인 존 지머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에서 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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