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주지 않은 은행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달리 은행법은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