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솔고바이오는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결거절임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솔고바이오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3월 20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날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솔고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8월 28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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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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