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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플러스] 9억 이상 의심거래 절반이 탈세·대출위반

부동산 입력 2020-08-26 21:0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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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미성년자 거래 등을 통해 위법행위

법인·사업자대출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기도

불법 명의신탁·계약일 허위신고 등도 적발

형사입건 30건…집값 담합 가장 많아

위장전입·특별공급 악용 사례도 적발

[앵커] 

정부가 조사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중 절반가량이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오늘(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지혜진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조사한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조사대상에 오른 1,705건 중 절반이 편법증여, 탈세, 대출규정 위반, 불법 명의신탁 등으로 의심된다고요.


[기자]

네. 주로 법인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을 살펴본 결관데요. 총 1,705건 중 811건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55건은 친족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해 탈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팀은 이들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용도의 법인을 활용해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37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합니다. 대출을 취급해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따져보기 위해섭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약일 허위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법인을 이용했다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활용한 사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나요.


[기자]

먼저 법인 배당소득을 활용해 편법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롑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법인 주주인 30세 A씨는 송파구 소재의 1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법인 배당소득을 활용했다고 자금출처를 소명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A씨가 보유한 회사 지분보다 훨씬 많은 배당소득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대표인 부모가 배당금 형태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가족 간 거래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B씨는 친언니로부터 11억5,000만원 상당의 용산구 아파트를 사들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B씨가 사들인 것과 유사한 주택은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불과 6개월도 안된 시점에 3억원 넘게 싸게 거래된 겁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주택을 사면서 주택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 대출 등을 유용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자]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놓고 주택을 구매한 경웁니다. 의료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의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26억원가량 받았습니다. 


제조업 법인인 D는 대구 수성구의 22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구입목적의 기업자금대출은 제한됩니다. 


[앵커]

형사입건 한 사례도 있다고요. 이들은 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해 입건된 건가요.


[기자]

형사입건 한 30건(34명)의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는 집값담합입니다. 13건(11명)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하다가 형사입건 됐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끼리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약 사례는 현재까지 9건이 적발돼 12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나 향후 26명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가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기자]

우선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등도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불법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응반은 향후 집값담합 수사를 비롯해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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