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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 심의위 결과와 상반

산업·IT 입력 2020-10-28 17:24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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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호재 기자]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3년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수년간 또 한번의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9개월여간 '삼성 합병 및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결과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계획한 승계 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현재는 폐지) 주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전례가 깨지는 첫 사례가 됐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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