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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법원 결정으로 새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경영 정상화 ‘속도’

증권 입력 2020-09-04 08:14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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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김자옥 외 38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678) 신청이 모두 기각돼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공개매각은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주발행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의혹을 제기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김자옥 외 38인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밸류플러스투자조합 1호가 보유한 한국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1000만 주와 장우석씨가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200만 주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 등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라면서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이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안정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할 만큼 사업구조도 안정화됐으며, 이제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멈추고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달 일부 소액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회사가 진행한 공개매각과 신주 발행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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