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와 같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4일)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가구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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