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 6억원 아래면 대출 가능
대출심사기간 동안 기준 6억원 넘는 경우 생겨
[사진=서울경제TV]
앞으로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3일) 승인일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넘어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원 아래였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심사 기간(최장 40일) 동안 6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상품입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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