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72만명에게 총 7,7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휴 직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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