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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총 3,000억 규모

전국 입력 2020-09-28 16:38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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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총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지원한다. 


0.03%~0.53%(’20.9.22.현재 금리기준)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자보전 5,000만 원 이하 2.3%, 5,000만 원 초과 1.8%)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향후 대상 업종은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신청은 28일(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①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②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③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한다. 


먼저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 5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 2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앞서 4월 3조 8,050억 원에서 5조 900억 원으로 증액(1조 2,850억 원)한데 이은 두 번째 긴급 조치다. 서울시는 9월 현재 소상공인대상 기존 공급목표(5조 900억 원)를 1조 1,746억 원 초과달성(약 6조 2,646억 원), 추가적인 공급목표 조정이 불가피한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조 2,05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 4,050억 원(???? 3,00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 8,000억 원(????1조 8,150억 원)으로 운영된다. 


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오는 10월~'21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4월부터 9월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모든 정책자금의 상환원금에 대해 신청에 의해 상환 기간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20.9.22.현재 금리기준) 고용보험 납입액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다. 현재 0~49인의 노동자를 채용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 납입액의 30%(중소벤처기업부 자금 포함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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