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변동시 2.5%에서 조정될 수도
계약갱신 거절당한 임차인 보호도 담겨
임차인,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확인 가능
오늘(2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할 때 기존대로라면 33만3,000원의 월세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20만8,000원가량이 됩니다.
다만 전환율 2.5%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산정 방식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된 주임법에는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경우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공개토록한 겁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이 정말로 실거주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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