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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예탁원 책임 회피, 불량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책임 회피와 같아”

증권 입력 2020-10-20 15:5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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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옵티머스 사건 관련 예탁원 책임 회피 지적

“식약처가 불량식품 유통 슈퍼마켓 탓하는 것과 같아”

지난 6월 ‘무인보관함 관리자’ 발언도 국감 도마에 올라

자회사 KS드림 지적…“사장 연임 결정, 부끄럽지 않냐”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왼쪽부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제공=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불량식품이 유통됐을 때 식약처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유해물질 여부를 제조사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과 같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사장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문제를 불량식품 유통과 비교하며 예탁결제원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선 이명호 사장을 향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일반사무관리사가 아니라 단순사무계산대행사라는 예탁결제원의 주장에 변화가 없냐”고 질의했다. 이후 민 의원은 “자산운용사하고 (예탁결제원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일반사무관리사’라고 명시돼 있고, 지난 6월 예탁결제원이 국회에 준 문건에서도 ‘일반사무관리사’라고 언급돼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는데, 여전히 책임 회피에 치중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예탁결제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어서 아쉽다”며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서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의 존재 및 일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예탁결제원의 입장이냐, 슈퍼마켓에 불량식품이 있을 때 식약처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제조사에 유해물질이 잇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식약처가 책임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비유했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판매사에 대해 확인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 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명호 사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무인보관함 관리자’에 비유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연봉이 1억이 넘는 공공기관에서 ‘무인관리함 관리자’라는 발언을 하거나, 단순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탁결제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사무관리사에 문의를 했더니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달라는 운용사의 요청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예탁결제원은 의심 한 번 없이 바꿔줬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또한 “예탁결제원이 ‘계산사무대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잘못 덮기에 급급하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달라고 했을 때 로펌에 법률 자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모두 처분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나기를 잠깐 피하듯이 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호 사장은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변경 입력할 당시 법률 자문까지 생각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질의에는 예탁결제원의 자회사 KS드림 문제가 재차 지적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3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예탁결제원의 자회사 KS드림은 예탁결제원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장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을 근거로 1억8,0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2년째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 ‘선임 절차 투명성 강화 및 사장 대우 합리적 조정’ 등을 한다고 답했는데, 2년 임기가 지난 KS드림 사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사장 연임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명호 사장이 김남수 KS드림 사장 연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KS드림은 눈 먼 돈 퍼주라고 만든 자리냐”며 ”연임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하시는 이명호 사장님은 부끄럽지 않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사장을 위해 만든 회사라고 생각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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