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9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 10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