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이 결국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현 상황에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정부 측 수정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 3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안 결정 시한이 연말까지 남아있고, 국회가 시행령보다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에서 입법안을 통해 시행령을 덮을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뭍밑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9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 10 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