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이 결국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현 상황에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정부 측 수정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 3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안 결정 시한이 연말까지 남아있고, 국회가 시행령보다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에서 입법안을 통해 시행령을 덮을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뭍밑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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