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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웹세미나 개최

증권 입력 2020-11-02 08:3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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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 논의

2일 오후 3시부터 조세세미나 온라인으로 생중계

채무자·채권자 각각 측면에서의 채무 출자전환 분석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오후 3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후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살펴본다. 이중교 교수는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의 차이에 의해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활한 기업회생을 위해 구조조정법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5년간 균등분할해 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하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분석한다. 이재우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손세액공제액 산정을 위한 재무자료 입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제금액 사전확인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기관 이외에 회생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자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지방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등의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발표가 이어진 뒤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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