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정역세권 특혜 의혹' 남양주·산하기관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입력 2020-11-17 15:27
설석용 기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조시 기간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이다.
앞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양정역세권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등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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