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 위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융 입력 2020-11-23 19:20
수정 2020-11-24 09:49
양한나 기자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보험상품 구조를 활용하거나 전통적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51건, 77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one_sheep@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3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4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5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6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7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8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9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10 쿠팡, 1분기 국내 이커머스 관심도 1위 … G마켓·11번가 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