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독과점 없는 ‘공룡항공사’, 가능할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20년 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는 국내 초대형 인수합병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기아차의 현대차에 매각하며 약 7조원의 부채를 탕감해줬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최근 세계 전기차 판매량 4위에 올랐고, 수소차 등 미래차 영역에서의 선전도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올해 3분기 기준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은 72%로 독주체제 역시 견고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시 독과점의 가능성을 꽤나 엄격하게 따진다. 다만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선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들은 항공 수요의 62%를 차지할 전망이다. 공정위 독과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일 때다. 때문에 이후 탄생할 ‘공룡항공사’는 분명한 독과점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항공과 정부는 인수 후 운임상승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항공협정에 의해 국제선 운임의 상한선이 결정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특정 노선의 운임을 공시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항공여객이 항공협정에서 공시한 ‘정가’보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할인율이 높은 ‘저가 항공권’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30년간 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을 독점했다. 당시 항공권은 약 60만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아시아나가 몽골에 취항하면서 항공편 요금은 약 20% 이상 낮아졌다. 4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책정했던 아시아나에 맞춘 결과다. 기업의 독과점과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 관계다. 말뿐인 약속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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