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주임법 개정…6개월~2개월전
계약갱신시…전화·문자로 증거 남겨야
오는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변경됩니다.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한달 앞당겨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돼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을 원하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증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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