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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