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양한나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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