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 예방 지원
김순구(왼쪽 첫 번째) 감정평가사협회장과 이재명(〃 두 번째) 경기도지사, 박용현(〃 세 번째) 공인중개사협회장이 17일 경기도청에서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감정평가사협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 신축 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전월세 보증금 피해방지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을 총괄하고, 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을 협력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요청으로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가격 및 선순위 보증금액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해 상담센터 개설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소재지, 계약 유형, 주택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해서 국민이 거래지표로 삼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을 분석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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