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앞으로 내가 타는 자가용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20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광고 부착물을 고르고, 자가용 외부에 붙여 주행만 하면 부수입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을 포함한 실증 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을 승인했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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