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 한 해 금감원에 적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사례는 1,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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