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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금지업종, 1,000만원 저리대출

전국 입력 2020-12-29 18:5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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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은 은행권에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출은 총 3조원 규모로 행해지며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의 경우, 대출 첫 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현재(0.9%)보다 보증료율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금리 역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연 2~4%대인 소상공인 2차대출에 비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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