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4000만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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