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건립 변동 없게 조례제정
입력 2021-01-15 11:48
임태성 기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 설치해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사. [사진=안산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가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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