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를 통해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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