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유해물질 피해, 집단 소송 전문성으로 승소 결과 이끌어낼 것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 접수와 함께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와 쟁점별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승소를 이끌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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