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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각각의 입장을 듣다]① 공매도 재개 찬성측 “순기능 작용 필요”

증권 입력 2021-01-20 09:28 이소연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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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1년, 오는 3월 재개 앞둬

황세운 박사 “공매도 3월 재개해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 발휘 필요한 때

3월까지 어느 정도 제도 개선 가능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연초부터 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 제도를 두고 나타나는 입장은 ‘재개 찬성’, ‘재개 유예’, ‘재개 반대’이다.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재개 유예 측은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재개 반대 측은 제도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까지 약 두 달을 앞둔 상황,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제도의 필요성 혹은 개선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한 ‘재개 찬성’ 측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앞선 발표대로 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역기능을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공매도가 오는 3월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이유로 ‘재개 찬성론’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황세운 박사(이하 황) =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가격 발견 기능’, ‘버블을 완화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등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1월 첫 주에만 9.7%라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굉장히 빠른 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공매도가 가진 버블 완화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Q,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보다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황 =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과 주가 상승 모습을 분석해보면, 현재는 코스피 상위 30~40개 종목에 의해서 코스피 상승세가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30개, 많게는 50개까지의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한 종목들이고, 향후에도 건실한 영업실적을 보일 우량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다가는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된다면) 오히려 조금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나 테마주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시장이 대규모로 하락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두 번 금지(2008년 금융위기·2011 유럽 재정위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을 때를 살펴보면, 시장은 큰 이벤트 없이 평범하게 흘러간 바 있습니다. 해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지난 5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요. 6월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 경험한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해제와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근 드러난 불법 공매도 사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황 = 공매도 재개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대표적인데요.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요. 시행령 개정 작업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들이 완료되면 사실상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황 =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 요소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비용 문제로 인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역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사후적인 검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력히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검사주기는 보다 짧게 잡아 매달 검사하는 방식 등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Q.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 역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이 나온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은 자유롭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도적인 보완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제도 재개까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3월까지 이런 접근성 개선에 대한 작업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개선된 폭이 투자자분들 눈높이와 다소 괴리감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접근성 개선은 단기간에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종목, 더 많은 수량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되고 있는 수준에서 일단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면서 같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제도 재개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제도 폐지론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황 = 공매도는 분명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계속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거래 과정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 순기능은 분명히 확인됐고요. 대부분의 학계와 업계, 많은 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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